45년 갈라파고스 규제 ‘종합·전문 업역 칸막이’ 내년 폐지
45년 갈라파고스 규제 ‘종합·전문 업역 칸막이’ 내년 폐지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0.06.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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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업역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내년부터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지목됐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등으로 단계적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상대업역 계약 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춰야 하며,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춰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종합이 전문 진출 시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받고, 전문이 종합 진출 시에는 원·하도급 실적 전부를 인정받게 된다.

지난해 직접시공 대상공사가 50억 원 미만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이와 함께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를 인정하는 등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40여년 이상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