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대형국책사업 종합사업관리 발주 위한 “법제화 필요”
건산연, 대형국책사업 종합사업관리 발주 위한 “법제화 필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6.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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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부재로 대형 국책사업 비효율성 방치…총사업비 1.2~3배 증가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건설사업관리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책임감리에 잠식당하는 왜곡된 제도로 변질되면서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0일 ‘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하기 어려운 법제도적 제약사항을 분석하고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종합사업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종합사업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와 발주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김우영 연구위원은 “대형 국책사업의 국가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에 종합사업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절실하다”며 “종합사업관리 발주가 용이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사업관리의 법제화는 종합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으로 국한하되,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사업관리 체계는 각각의 사업이 가진 추진 구도와 사업내용, 주변 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법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가장 전형적인 사업관리 체계의 구축 방법은 사업관리 전문가가 해당 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분석해 사업관리 업무 범위와 수준, 관련 조직 등을 포함하는 최적의 사업관리전략을 작성하는 것이다.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종합사업관리의 정의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업관리전략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대형 국책사업들의 사례들을 보면 2∼5년 정도의 공기 지연과 1.2∼3배에 달하는 총사업비 증가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정치적인 원인과 건설 관련 법제도적 제약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종합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지목되고 있다.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들은 대부분 하나의 사업(Project)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업들이 혼재돼 수행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시)건설사업에는 수많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기획·발주되고 있으며, 이 모든 사업의 유기적인 관계와 목적에 따라 기획하는 역할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수행하고 있다.

행복청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종합사업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복청 내에 부족한 사업관리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의 사업관리 전문성을 도입함으로써, 당초 목표한 공기와 사업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육성과 관련한 정책도 종합사업관리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시장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되는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형사업들을 공기업 위주로 수행함으로써 건설회사들은 단일 사업들만 수행할 수밖에 없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의 실적을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종합사업관리의 발주 근거가 확보된다면 기존의 건설사업관리와는 다른 대규모의 사업관리가 발주되기 때문에, 건설회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대규모 사업실적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건설회사들의 접근이 가능하다”며 “벡텔 등과 같은 글로벌 시장의 선진기업들이 성장한 배경을 보면, 전문건설회사에서 종합건설회사로, 그리고 PMC로 변모가 가능했던 것도 이 같은 대형사업의 종합사업관리를 통해서 그 사업관리 역량을 체계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