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막으려면...
[데스크칼럼]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막으려면...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6.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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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강화해야

 

[건설이코노미뉴스] 올해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25주년을 맞았다. 625 전쟁 이후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잔인한 6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1995년 6월 29일 발생했다. 당시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실설계, 부실공사, 유지관리 부실 등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500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인재로 기록되고 있다.

삼풍백화점 사고 보다 먼저 8개월 앞서 발생한 성수대교 사고의 트라우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참사로 그 충격파는 더 컸다.  그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 및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수많은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 이러한 잇단 참사의 공통된 이유는 불치병인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물론, 삼풍백화점 붕괴 후 25년 지난 지금 건설산업은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이 진일보한 했지만, 최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재조명 해 보면 현재도 안전불감증은 불행하게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는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의 참사에서 국가 시설물 안전 예방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 시행착오도 겪었다. 이러한 교훈을 타산지석 삼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법을 만들었다.

대참사 이후 '안전장치'로 만들어진 대책이 시설물유지관리특별법(시특법)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고스람히 담겨 교량, 터널, 고가차도, 건축물 등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해 국민의 안전을 예방하고 있다. 실제로, 시특법 제정 후 1·2종에 해당하는 터널 등 시설물의 경우에는 무사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러한 국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SOC는, 2020년 우리 주변의 주요 시설물 5개 중 1개가 고령화 시설물이라고 한다.  더욱이 시특법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시설물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1.2종 이외의 시설물도 시특법 대상으로 확대해 안전관리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여론도 높다. 이러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과학적으로 안전관리 하기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확대ㆍ강화 시대에 도래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25년이 흐른 지금도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느낌이다. 왜냐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안전관리' 대책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생산체계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책임져 온 시설물유지관리업종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되면 국토부가 '안전불감증'을 넘어 '안전건망증' 증상이 아닌지 우려된다. 

물론,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은 필요하다. 다만, 지금 당장 필요한 혁신방안은 △SOC 예산 확보  △발주처의 제값주는 공사 △전면 책임감리제 △안전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강화 △건설현장 안전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 아닐까? 이는 곧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안전대책과 직결된다고 본다. 

아무튼, 정부는 건설산업계의 생태계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비생산적인 개편방향 보다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기대한다.

-박기태 정경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