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캔다]①양파껍질 비위 '한국건설관리공사'...직권남용 '물의'
[끝까지 캔다]①양파껍질 비위 '한국건설관리공사'...직권남용 '물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0.06.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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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일탈 행위를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기강해이 도 넘어

 

[건설이코노미뉴스] 최근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공사) 정덕수 사장 직무대행이 월권ㆍ비위ㆍ갑질 등 부적절한 처신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번에는 공사 임원의 부당인사와 감사방해 등 직권남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공사 임원의 일탈 행위를 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23일 감사원의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총 7건에 대한 공사의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성희롱 및 비위행위자 비호 △②단체협약 위반 등 노조탄압 △③ 수당 미지급 등 노사 합의사항 미이행 △④직무대행의 재택근무 발령 권한 남용 사항  △⑤3급 이하 팀장 보직자 특별승진 사항 △⑥특정감사를 실시 중인 실장에 대한 재택근무 발령 사항 △⑦'직제규정' 상 폐지된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사항 등이다.

감사원은 이 중 ①, ②, ③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중이거나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처리 됐으나, 나머지 4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임원의 비위로 보고, 문책(1)ㆍ주의(2)ㆍ통보(3) 등 총 5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임원의 직권남용의 일탈은 도덕적해이를 넘나 들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 본부장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특정 직무를 대행하면서 직원 인사와 조직 운영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 A본부장은 인사ㆍ조직업무 등 막강한 권력의 칼자루를 마음대로 휘두르며 공사의 업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일탈 행위들은 충격적이다. 

실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나열해 보면,  우선, A본부장은 특정 직무를 대행하면서 반복적으로 법령과 정관을 위반해 허위출장비 조성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다수의 직원을 객관적인 공적 심사 없이 특별승진시켰다.

또 특정 직원을 재택근무를 시켜 급여 25%를 삭감하는 가 하면, 감사직무규정을 위반사실을 감사 중인 공사 실장을 직위해제 및 재택근무 조치해 감사활동을 방해했다.

이외에도 A본부장은 폐지된 공사 서울사무소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A본부장은 이사회 심의ㆍ의결도 받지 않은 채 '직제규정'을 위반해 사무소 면적이 더 넓고 임차료가 더 많이 드는 위치로 이동해 근무 인원도 대폭늘리는 등 서울사무소를 무단으로 운영해 경영상 비용을 부담시켰다.

그럼에도 불구,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본부장 A씨에게 특정 직무를 대행한다는 사유로 예산집행지침 및 임원 연봉규정 등과 다르게 기본연봉을 적용해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사의 사규를 위반한 A본부장을 해임하고, 기본연봉을 적용해 과다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국건설관리공사측에 통보한 상태다.

한편, 공공기관으로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이외에도 여성 성희롱, 노조 탄압, 공사 자문변호사 선임 규정 위반 등 베일에 쌓인 내부 비리가 '양파 껍질' 처럼 까도 까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종합비리 백화점으로 얼룩진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비위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져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