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시설안전공단,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6.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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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규칙 안내 등 담아…공단 홈페이지 통해 학습 가능
시설물안전법령 개정 내용을 소개한 동영상 화면.
시설물안전법령 개정 내용을 소개한 동영상 화면.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현장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온 ‘점검·진단평가제도’ 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현장 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결정됐다.

올해는 점검·진단평가와 관련된 시설물안전법령 및 행정규칙이 개정되는 등 평가제도가 더욱 강화 시행됨에 따라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제작한 동영상은 △법령 개정 경위 및 현황 △주요 개정 내용 △행정규칙 주요 개정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동영상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다.

박영수 이사장은 “이번 동영상은 점검·진단 분야 종사자들이 강화된 새로운 평가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