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대책]과도한 규제 완화…서민 주거지원 강화
[12.7 부동산대책]과도한 규제 완화…서민 주거지원 강화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1.12.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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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및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P-CBO 추가발행 등 유동성 지원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정부는 최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 ▲주택 구매심리위축 ▲SOC 예산 축소 등으로 주택ㆍ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도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우선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거래ㆍ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과열시 투기방지를 위해 주택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개정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우선 주택법 하위법령을 대폭 정비해 주택건설에 사용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 공시항목(공공 61개, 민간 7개)도 축소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과도한 거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조합설립 인가된 26개단지 1만9000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22개단지 2만2000명도 향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달중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해 제도자체는 유지하되, 현재의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해 2년간 부과중지할 계획이다.

주택 청약제도도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마련된 무주택자 위주의 규정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역이 시ㆍ군단위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청약가능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해 교통여건 개선으로 확대된 생활권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당첨기회는 당해 시ㆍ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1순위, 2순위 순차적으로 분양토록 돼 있는 청약제도를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를 동시 분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미분양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간 미사용되는 용지 등을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하는 등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택지지구 등에 학교용지․관공서 부지 등으로 계획됐으나, 여건변화로 불필요해져 장기간 미사용상태인 용지나, 대도시 주변의 개발가능지를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교과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실태조사와 부지 사용가능성ㆍ특성ㆍ수요ㆍ지역여건 등을 면밀히 점검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민들과 업계의 토지거래ㆍ택지확보와 관련된 애로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장기간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키로 조치했다.

과거 후분양 조건(40% 이상 공정시 주택분양)으로 공급받았으나, 자금부담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택지도 경기상황을 감안해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을 내년에 대폭 확대하고, 향후에도 수요를 보아가며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PF 정상화, 유동성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조건 조정(사업계획 변경,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 등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중인 PF대출 보증도 지속 시행하되, 사업성 있는 중소업체의 사업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 사업장은 PF 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해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PF 정상화 뱅크를 통해 올 6월 19개 사업장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바 있으며, 금년말까지 2차 부실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은행권 부실 PF사업장 증가 등 수요발생시 내년에 제2차 PF 정상화뱅크를 설립할 계획이다.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사업장중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정상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P-CBO 추가발행과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연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는 지역․중소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확대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하되, 유예기간 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말까지 지원하기로 돼 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금리를 연 4.7%에서 4.2%로 인하키로 했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구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8.18 전월세대책으로 금리를 0.5%p 인하(5.2→4.7%)한 이후 월평균 지원실적이 500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1조원이 모두 지원될 경우 약 1만5000가구가 내집 마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월세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주거비부담 완화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저소득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중 전세임대주택 1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특히,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나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지원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도록 제도 적용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 요건을 폐지해 1인가구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 전세자금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용 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은 대학기숙사 수준의 임대료로 1만가구를 내년 신학기에 맞춰 내년 1월부터 공급키로 했다.

대상주택을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대학가 주변에 월세형 임차방식의 공급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종전 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지역도 확대해 대학이 도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대학소재 시․군 지역의 전세주택만을 지원하던 것을 해당 도 전체의 전세주택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기숙사 확충을 위해 자금과 택지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이 소유부지 등에 기숙사 건설시 주택기금에서 저리(2%) 자금을 지원하고, 국ㆍ공유지나 장기 미사용중인 학교용지 등을 용도변경해 기숙사 부지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가 하숙집 등 노후주택 개량시 주택기금에서 저리(2%) 자금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도시내 중소형․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연 15만가구)은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임대 또는 10년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공급할 계획이다.

도시 중소형ㆍ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다세대ㆍ연립ㆍ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을 내년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택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방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대책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하던 과도한 시장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