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생산체계 개편 악의적 유인물…“사실과 달라”
전문건설협회, 생산체계 개편 악의적 유인물…“사실과 달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7.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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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내용을 기정사실로 선동…정정 및 우려 표명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최근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해 업계 내에 작성자·배포자 등 출처가 불분명한 유인물이 배포돼 법 시행을 위한 관련법의 입법저지를 선동하는 등 전문건설업계의 동요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회장 김영윤)는 최근 생산구조 개편 내용에 대해 업계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출처불명의 유인물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협회 중앙회는 유인물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각 항목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전문업체는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공종의 전문업종을 모두 보유해야 하므로 전문업계의 종합공사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종합 공사를 시공하는 기간 동안 해당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향후 대업종화·겸업요건 완화·컨소시엄 진출 등이 추진될 경우 업종보유 부담이 완화돼 전문의 종합 진출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업체가 2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아무런 제한없이 모두 참여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종합이 전문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의 등록기준 충족 외에 일정기간 상호실적 인정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전문업종별(주력분야) 실적(2/3)의 비중에 따라 참여 정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기능계 자격자 보유 의무가 발생하는 기능인 등급제 시행 및 직접시공 의무 등은 전문공사 진출의 제한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예정인 ‘기능인등급제’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능인등급제’는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포함된 사항으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개정돼, 현재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안 확정 시 향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반영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종합의 전문 진출 시 해당 전문업종의 기능인 채용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종합업계에만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개편안은 정부‧학계‧연구기관‧업계 등이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순차적으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항을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르게 일방적인 주장이 유포되면서 우리 업계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악의적인 의도로 배포된 정보로 회원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