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건설 종사자, 공정경제 실현에 동참해야"
조성욱 공정위원장 "건설 종사자, 공정경제 실현에 동참해야"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0.07.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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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계 상생 협약 선언식 및 모범 사례 발표회’ 개최

 

[건설이코노미뉴스]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간판급 건설사 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건설 종사자 모두 공정경제 실현해 동참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16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위 10대 주요 원·수급 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건설 업계 상생 협약 선언식 및 모범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 및 발표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소 건설 업체들에게 상생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을 독려하고, 상생의 가치를 경제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욱 위원장은 건설업에 대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간 산업이자 일자리 산업으로 그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원·수급 사업자 간 상생 협력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애로를 극복함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특히, ‘신뢰’ 와 ‘동반자 정신’ 을 바탕으로 하는 건설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상호 간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건설은 준공이 돼서야 비로소 결과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 가 필수적이고, 대부분 하도급을 통해 생산하기 때문에 ‘파트너’ 가 전제되어 있는 분야로서, 원·수급 사업자, 근로자, 그리고 자재 납품업자까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작동하는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라고 말했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조성욱 위원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각 원·수급 사업자는 선언문 서명·교환을 통해 실천 사항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로에게 약속했다. 

선언문은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금융 지원 확대 ▴표준 하도급 계약서 100% 활용 등을 실천하고, 수급 사업자는 ▴하위 업체 상생 지원 ▴임금·자재 대금 지급 준수 ▴안전 조치 협조 강화  등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이 정부, 원·수급 사업자 3자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서, ‘상생’ 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언급하면서, "참여한 건설 업체들에게 협약 내용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적극 이행할 것을 당부하며, 공정위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표회에서는 주요 건설사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 방안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3개 사의 대·중소기업 간 모범 상생 사례가 소개됐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건설 안전 아카데미 운영(협력 업체 안전   관리자 육성 프로그램),  대림산업은 ▴선계약 – 후보증 프로세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 이행 보증서 첨부) ▴분쟁 발생 시 전문 기관에 하도급 대금 정산 의뢰, 포스코건설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확대 ▴인공지능(AI)를 통한 부당 특약 검출 시스템 운영 등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참석한 주요 건설사들이 마련한 상생 방안이 사회 전반에 상생 분위기를 확산해 온 국민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