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임차권등기 대행 '보증이행청구' 편의 제고
HUG, 주택임차권등기 대행 '보증이행청구' 편의 제고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0.07.20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광 HUG 사장 " 임차인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증이행청구 개선"

[건설이코노미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재광,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임차인의 편의 제고 및 등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임차인을 대신해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른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다만,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권등기를 통해 이사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은 복잡하고 생소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약 30만원의 등기 신청 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HUG는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Tag
#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