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조합, 건설공사공제‧조립공제‧완성공사물공제 도입
기계설비조합, 건설공사공제‧조립공제‧완성공사물공제 도입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7.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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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과 손해공제사업 업무협약 체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용규 이사장(사진 왼쪽)과 DB손해보험 김정남대표이사 부회장이 협약서(MOU)를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과 DB손해보험(주)(이하 DB)는 건설공사공제 등 손해공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이용규 조합 이사장, 김정남 DB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공제‧조립공제‧완성공사물공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협약서(MOU)를 교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조합은 건설공사공제 등 상품가입 유치 및 안내, 증권발급을 담당하고, DB는 위험인수 및 보상처리를 수행하는 판매공제 사업으로 운용하게 된다.

DB손해보험은 고객만족 최우선의 경영이념과 건실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국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6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최고등급인 World 선정과 S&P 신용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이루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이날 이용규 조합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합원이 보다 저렴한 공제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양사 모두 수익 확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어해설

▲건설공사공제 : 토목 및 건축공사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공사 목적물, 자재, 기계장치에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

▲조립공제 : 각종 기계설비 및 장치의 조립공사부터 플랜트공사 등 다양한 조립공사 중 발생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 조립공사 목적물 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

▲완성공사물공제 : 공사가 완료돼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된 후 예기치 못했던 각종 사고로 인한 공사목적물의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