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개발리츠 수의계약으로 대토공급 허용
대토개발리츠 수의계약으로 대토공급 허용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1.12.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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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대토 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토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에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대토개발리츠의 사업구조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받는 대신 대토보상권을 주고 대토보상자들은 대토보상권을 대토개발리츠에 넘기는 대신 수익증권(주식)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게 직접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대토공급절차의 간소화 등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대토개발리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토개발리츠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는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정했다.

보상가액보다 30%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은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 가액에 해당하는 택지면적과 실시계획에 따른 실제 대토용 필지면적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를 감안하여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대토개발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개인 대토보상자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를 대토개발리츠와 같이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까지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제63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를 초과해 공급받을 수는 없다.

대토개발리츠는 지난해 4월 대토보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현재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이 지구의 대토용 택지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토개발리츠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