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위한 특별법’ 신설 제안
건산연,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위한 특별법’ 신설 제안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7.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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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제도상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한계점 뚜렷…규제 해소 시급
김윤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콘서트’가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28일 개최됐다.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건설산업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기존 생산체계와의 장애 요인과 건설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콘서트’가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28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건산연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가칭)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현행 기술 위주 시각만으로는 활성화 어려워 =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 방안으로 BIM(빌딩정보모델링)ㆍ모듈러ㆍ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시작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발표했으며, 2018년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업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개별 사업 단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활용 촉진이나 규제 정비보다는 요소기술의 사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사업(이하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참여자 모두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는 협업 중심의 수행 체계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 계약방법이나 의무 분리발주제도, 건축사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 범위의 한계 등은 이러한 사업수행체계 구성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은 생산성 향상 목적의 각종 사업기법이나 기술, 관리방식 등을 적용하기에, 이에 대한 추가 비용 고려시 기존의 낙찰자 선정 방식과 같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 실정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적합한 발주방식 등 사업 수행 체계 마련해야 = 건산연은 이러한 현행 정책 및 제도상 한계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별도 법안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 법과의 상충사항을 해결하고 추진 주체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 방향이 요구된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 또한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BIM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건설산업 내에는 스마트 건설기술 또는 건설기술사업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복잡다기한 법률·규제의 영향을 받기에 생산성 향상 측면을 고려한 현행 규제 해소 없이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및 산업 내 정착의 핵심은 공공 주도의 지원정책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수요 창출이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제1장 총칙을 포함해 총 4개 장으로 구성되며,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활성화 전략 및 추진체계(제2장)’,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시행 등(제3장)’,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촉진을 위한 지원 등(제4장)’에 대한 각종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