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24시]행복도시권 대중교통 환승요금제 시행 '맞손'
[행복청24시]행복도시권 대중교통 환승요금제 시행 '맞손'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0.08.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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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간 통합환승, 2022년부터 청주‧공주까지 확대

 

[건설이코노미뉴스] 세종시 위치한 행복청이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환승요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지난 7일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청주시(시장 한범덕)‧천안시(시장 박상돈)‧공주시(시장 김정섭)와 함께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장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청과 7개 협약대상 지자체에서는 2018년 실시한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통합환승요금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기관장 공동 업무협약은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와 함께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굳건히 하는데 의미가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현재 도시 내 대중교통 환승할인이 적용 중이나, 광역 환승할인은 대전, 세종간에만 적용 중에 있어 이를 청주, 공주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천안 등 충청권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승할인 적용대상은 적용권역 내에서 운행중인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도시철도이며,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협약대상기관은 교통카드 환승 및 정산시스템 구축, 환승시스템 시범운영, 기타 운영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통합환승요금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위원장 행복청 교통계획과장)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통합환승 요금체계, 환승시간, 환승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통합요금 정산체계 및 손실금 분담 등을 결정하는 등 향후 추진방향을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청에서는 지난 4월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에 통합환승요금시스템 구축비 반영을 완료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8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할인 효과 및 대중교통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