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조종사 첫 법정교육 실시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조종사 첫 법정교육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8.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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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시스템 등 완벽 구축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건설기계 조종사 40명을 대상으로 한 첫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건설기계 조종사 40명을 대상으로 한 첫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건설기계 안전교육이 대대적인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첫 교육을 실시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 이하 안전관리원)이 건설기계 조종사 40명을 대상으로 한 첫 법정교육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안전관리원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안전관리원은 교육생에게 최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사옥에 전용 교육장을 꾸렸고, 교육신청부터 접수완료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인터넷 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기계 업계에서 20∼3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나 건설기계 기술자·기능장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베테랑급 강사진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사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kcesi.or.kr)와 건설기계안전TV, 페이스북, 블로그에 교육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9종의 건설기계 면허보유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 주기로 1회 4시간이다.

교육내용은 ▲관련 법령의 이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 홈페이지(edu.kcesi.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정순귀 이사장은 “안전관리원 출범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법정교육인 만큼 교육생 만족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추가로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교육장 방역과 개인소독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