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법 방문 상담소 4곳 개설
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법 방문 상담소 4곳 개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0.08.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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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강남, 경기 의정부·분당 등…전문인력 상담 개시

[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용과 관련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함께 서울 성동·강남과 경기 의정부·분당 등 총 4곳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한다.

LH는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와 성남 경기지역본부에, 한국감정원은 성동구 서울동부지사와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지사에 방문상담소를 연다.

상담소에는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이용하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 예약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와 법무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LH 콜센터(☎1670-0800), 한국감정원 콜센터(☎1644-2828) 등 유관기관 대표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에 대해 상담해 준다.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며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