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 시행
도로공사,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 시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8.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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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절반 이상 ‘근로자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 개인의 자율적인 안전수칙 유도로 사고 예방
ex안전트레이닝센터 체험교육 사진(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EX-안전트레이닝센터에서 참석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으며, 현장 경험이 많을수록 안전절차나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근로자 스스로 건설현장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회 적발되면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사 처벌이 중심이었고, 근로자 개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작업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하도급사도 안전사고에 대한 과실이 명백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공개해 추후 원도급사가 안전의식을 가진 하도급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로공사는 근로자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년 8월 실제 공사현장을 본떠 만든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설립하고, 건설관리자와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교육장은 추락사고 간접체험, 작업장 위험요인 제거방안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고속도로 외에 타 기관이나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총 343명이 안전교육을 수료했으며, 수료자들의 체험교육 성과나 만족도가 높아 올 연말까지 안전트레이닝센터를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확대 설치하고, 추락 다음으로 사고 비율이 높은 터널 공종에 특화된 트레이닝센터도 1개소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작업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현장 사망자 Zero화를 목표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