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온라인 교육 실시
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온라인 교육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8.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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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9월 7일까지 신청 접수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9월 7일까지 교육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부 위원회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분쟁 해결 및 예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집체교육과는 달리 별도의 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 교육의 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및 위원회 관련 제도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 관련 제도 안내 및 해설 ▲하자심사 주요사례 해설 및 안전점검 요령 안내 ▲분쟁조정 주요사례 해설 등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해 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심사 및 조정 사례를 2개의 강의로 심층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www.adc.go.kr)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신청 마감 후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별도의 교육 홈페이지 주소, 수강 방법 등의 안내사항을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가능하며, 모든 교육에 참여한 수료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설안전공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석인호 국장은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업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사례를 파악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