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예방 총력”
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예방 총력”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0.08.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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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시 개인별 교육이수현황 자동안내시스템 신설
협회 홈페이지 개인별 이수현황 조회서비스 화면
협회 홈페이지 개인별 이수현황 조회서비스 화면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가 변경된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제도와 과태료 유예기간 만료시기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 1일, 건설기술인 기본교육을 일부 완화하고,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협회에 따르면 3년간 유예됐던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많은 건설기술인들이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협회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시 개인별 교육이수현황, 과태료 관련 사항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동안내시스템을 신설해 여러 번 확인해야 하는 종전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또 SNS알림․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건설기술인들이 변경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종합․전문교육기관(13개), 경력관리 수탁기관(5개)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교육이수 독려 방안과 홍보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변화되는 제도변경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알려 회원 편의를 강화하는데 더욱 힘쓸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