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사고 자료 유출' 코레일 직원 복직길 열려
'KTX사고 자료 유출' 코레일 직원 복직길 열려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1.12.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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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보호법’시행 이후 첫 결정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지난 5월 부산발 서울행(천안아산~광명역 사이) KTX 열차 고장과 관련, 내부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는 이유로 8월 각각 해임과 3개월 정직을 받은 전 한국철도공사 직원 두 명이 원상회복 조치를 받게 된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첫날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 19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에 대해 철도공사 사장이 원상회복을 해주도록 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KTX 사고열차의 견인 전동기를 분해한 사진을 촬영해 노조에 전달한 행위 등은 ‘공익신고를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되며, 해당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 역시 이 행위때문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 이번 보호조치 결정의 배경이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으로 철도공사는 권익위로부터 해당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첫 보호조치 결정 건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제정 취지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해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는 만큼 이들을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보호조치와 별도로 이들이 신고한 공익신고건에 대해서 철도공사의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로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10일 내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