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24시]민홍철 의원, ‘국고 보조기준 임의적용 금지법’ 대표발의
[국회24시]민홍철 의원, ‘국고 보조기준 임의적용 금지법’ 대표발의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0.09.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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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 건설·개선사업 원활한 추진
민 의원 “정부의 임의적인 제도운영, 재정 취약 지자체에 큰 부담"

 

[건설이코노미뉴스]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선사업에 대해 정부가 국고보조 비율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지난 8일 현재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광역교통시설 건설·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임의대로 국고보조의 상한을 정해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서는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 제외)의 건설 및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조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시행령에서는 광역도로·광역철도역 주변 주차장·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등 사업 유형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국고를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광역교통시설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예산 상한을 설정해 사업별 총사업비에 맞는 정당한 국고보조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홍철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을 당시 제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당시 ▲동부간선도로 개선사업 ▲초정~화명 광역도로 개선사업 ▲회명(덕천)~양산 광역도로 개선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법령 기준인 50%에 미달하는 국고보조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관련 법에서 광역교통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도를 임의대로 운영함으로써 일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서 개선사업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발의했던 법률안이 아쉽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