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22일부터 효력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22일부터 효력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1.12.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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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7 주택정책 후속 대책 발표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인 22)부터 발생하며, 이로써 주택법 제41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강남3구의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기간이 지속되는 등 법령상의 지정요건이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강남3구 아파트가격은 지난 2010년 이후 가격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침체가 심화되는 등 더 이상 지정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등 해제를 하더라도 시장불안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 85㎡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공공 85㎡ 초과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들고, 민간주택의 경우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 금지가 폐지돼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세대주가 아닌 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이 가능하게 된다.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게 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도 폐지된다.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격공시의무도 폐지돼 민간 주택업계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돼 주택 거래․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