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설물유지관리업 사지 내몬 "국토부 건설업종 폐지"...법정 가나?
[이슈] 시설물유지관리업 사지 내몬 "국토부 건설업종 폐지"...법정 가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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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협회, “국토부 시설물업종 폐지는 위헌·위법” 주장
건산법 개정 시 타 법에 입법된 법률상 제도들 '집행 불가능'
행정입법 공백 발생...행정권 의한 입법권 침해 결과 초래 지적
법령 개정 강행땐 헌법소원·대규모 강경 투쟁 예고
국토부가 추진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업종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모습.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업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제에서 자격제로 전환하는 등 사실상의 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황현)는 최근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이 법제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정입법작업으로 법제상 허용되지 않는 행정입법작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토결과에 따르면, 현 상태에서 시설물업종 폐지를 위한 건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설물안전법 등 타 법에 입법된 법률상의 제도들이 집행 불가능하게 되고, 행정입법 공백으로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업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 교육시설법)을 위임입법의 법리에 따라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는 경우 입법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제26조 및 제39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시설법(제13조)에서도 유지관리업자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반시설관리법(제10조) 역시 유지관리업자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여러 관련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 결과를 초래해 위헌적인 행정입법부작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건산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하되 유예기간을 통해 관련법을 정비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 또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협회와 김&장은 주장했다.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면서 유예기간을 두고, 사후적으로 시설물안전법, 사회기반시설법 등 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하위법령이 상위법률에 부합해야 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결국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협회 남영현 대외협력팀장은 “통상적으로 시행령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시행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 등 하위 규범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지,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국토부의 행위는 마치 헌법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현행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하는, 헌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와 같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18일 국토부에 제출하고 시설물업종 폐지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감사원에 국토부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또한 국토부가 시설물업종을 폐지하기 위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위헌, 위법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시설물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직업으로서 유지관리사업을 선택해 이를 수행할 직업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등 평등권을 위반하게 되는 만큼 헌법소원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토부가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업종폐지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