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2011년도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1.12.2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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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업체에 포스코건설 등 4개사 선정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올해 소비자만족도 최우수 주택건설업체로 포스코건설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올해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포스코건설을 최우수업체로, 삼성물산, 우미건설, 우남건설을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은 조사영역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디자인, 품질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여주어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내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다.

LH공사(간사기관),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개 기관 공동주관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기관들은 지난 7월 주택건설업체의 신청을 받아 조사대상을 확정한 후 10월에 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초에 소비자 만족도 평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됐다.

올해에는 총 9개 업체가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신청 업체가 지난해 사용검사를 받은 전국의 31개 단지(300가구 이상) 2만6113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는 종합품질, 전용부분(아파트 내부), 공용부분(아파트 동 및 단지),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대해 입주자와 1대1 개별 면접으로 이뤄졌다.

조사 신청업체들이 결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미지와 주민행복도, 재구매 등도 함께 조사했다.

우수업체 선정은 절대평가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평균점수가 최소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부문 평균점수 이상인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올해에는 4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됐으며, 우수업체 중에서 복수단지를 신청한 업체들(2개)에 대해 평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스코건설을 최우수업체로 선정했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내년에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기본형 건축비(지상층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된다.

또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업체가 희망할 경우 주택품질 개선 및 분양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자료를 해당 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제도가 주택의 품질 향상과 주거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업체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