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구팽"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집회 예고...벌집 쑤신 '국토부'
"토사구팽"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집회 예고...벌집 쑤신 '국토부'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10.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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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마네킹 집회 예고
국토부가 추진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업종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모습.
국토부가 추진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업종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모습.

 

[건설이코노미뉴스] 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색(마네킹)집회를 예고했다. 

5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7200여 개사에 이르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업종 폐지 반대 집회를 오는 7일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국토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업종폐지 개정안은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150여명이 참가하고, 마네킹 350개를 세종청사 앞에 함께 세운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이번 업종 폐지가 위헌.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호소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면 시설물안전법(제26조 및 제39조), 교육시설법(제13조), 기반시설관리법(제10조)에 입법된 법률상의 제도들이 집행 불가능하게 돼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의 침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업종폐지는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협회측은 "국토교통부는 기존 7200사업자에게 종합이나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하라고 한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다른 건설업종과 업종 특성상 성격이 완전히 다른 분야"라면서 "다른 분야의 경험이 전무한 사업자들은 면허를 반납할 것이고, 전환하더라도 경쟁력 상실로 시장에서 일탈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로 인해 시설물유지관리업계 5만여 종사자의 실직과 20만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협회측은 "업종을 폐지하면 시설물유지관리 전문업종 부재로, 어느 사업자든 시장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결국 안전은 도외시하고, 오직 입찰경쟁으로 공사수주에만 매달려 불법하도급을 자행하고, 페이퍼컴퍼니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 후 시설물 점검과 보수․보강 전담 업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제정 도입된 이 후, 국토부가 이 업종에 대한 폐지를 골자로한 '건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