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전국 38개소 소규모 노후 시설물 점검
시설안전공단, 전국 38개소 소규모 노후 시설물 점검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10.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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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제3종시설물 합동안전점검’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가 제3종시설물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가 제3종시설물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안전에 취약한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민간 또는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38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제3종시설물은 대부분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노후 시설물이다.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되지만 제1종 및 2종시설물에 비해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관리주체의 안전의식과 역량도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단은 국토교통부 및 관리주체 등과 함께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은 △건축물 22개소 △교량 11개소 △터널 3개소 △수리 2개소 등이다.

시설물 소재 지역별로는 △경상권 12개소(건축 10, 고량 1, 터널 1) △충청권 10개소(교량 4, 건축 2, 터널 2) △전라권 7개소(건축 4, 수리 2, 교량 1) △경기권 4개소(건축) △강원권 4개소(교량) △서울 1개소(건축)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상태, 제3종시설물의 해제요건 만족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공단은 관리주체에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 요령을 전파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소규모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합동안전점검 결과를 정리한 사례집 발간도 계획돼 있다.

박영수 이사장은 “3종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주기적인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