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달청 불똥튄 '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논란 재점화①
[단독]조달청 불똥튄 '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논란 재점화①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0.10.19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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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미스터리'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논란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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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혈세날린 조달청..."책임자 없다"②

"베일 쌓인 기술평가심의 담합 의혹 등 재조사 해야" 여론 증폭③

대전 소재 계룡건설, 지역 연고권 수주 설(說)도 '솔솔'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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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예정가 초과 위법 논란이 일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와 관련, 조달청의 예산낭비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르면서 입찰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여전히 입찰과장에서 제기된 혈세낭비 논란을 비롯한, 조달청 기술평가심의 담합 의혹 등 온갖 의혹이 베일에 쌓여 있는 가운데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

사건의 배경에는 지난해로 거슬로 올라간다. 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280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둘러싸고 입찰참여 건설사들 간 입찰예정가 초과 위법 소송으로 번지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었다.

당시 해당 건축공사 입찰에서 계룡건설과 삼성물산 간의 공사업체 선정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계룡건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입찰이 취소 됐었다. 이후 계룡건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면서 그 지위를 인정받긴 했으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으로 얼룩진 미스터리한 기술제안형 입찰로 기록되고 있다.

◇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졌다"...조달청으로 '불똥'

이 사건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계룡건설의 기술평가 심의 의혹(기획재정위 김경협 의원) 등 입찰논란이 일었으며 올해 국감 역시 그 '불씨'가 발주처인 조달청으로 옮겨 붙으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의원은 "조달청 주관으로 진행된 기술평가심의는 당시에도 담합 논란이 제기된 부분"이라며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 한 바 있다.

◇차순위업체 선정으로 462억원 혈세낭비 '도마위'

당시 조달청이 한국은행 별관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차순위업체 입찰가와의 차액 462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해 '혈세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와 관련, 지난해 조달청의 입찰논란으로 빚어진 예산낭비 문제를 끄집어 내면서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9년 4월 감사원이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던 조달청 직원 4인 전원이 조달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당시 “조달청이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차순위업체 입찰가와의 차액 462억원 만큼 예산낭비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달청, 입찰 규정 어기면서까지 계룡건설에 공사 넘긴 까닭은?

조달청이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하면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됐지만 결국, 아무도 처벌 받지 않은 대목이다.

감사원은 그 근거로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 범위 내 낙찰은 국가계약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돼야 한다”의 유권해석을 지난 2018년 11월 들었다.

또한 감사원은 기술형입찰과 설계평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의 “입찰가격은 발주자가 공고한 추정가격 이하로 작성해야 하며, 추정가격보다 높은 입찰가격 제안자는 실격 처리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낙찰자인 계룡건설이 2020년 2월 7일 ‘한국은행 별관공사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조달청은 계룡건설과 다시 계약을 맺고,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됐던 직원들을 모두 무협의 처분한 것이다. 

조달청의 '제식구 감싸기', '면죄부'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조달청의 조달계약 문제로 인해 3개 기관의 건축공사가 20개월 가량 지체되고, 한국은행 별관공사 계약과정에서 462억원의 낙찰가 차액과 230억원 가량의 임대료 손실 등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면서 "조달청이 계획하고 있는 개선방안 역시 국토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조달청과 한국은행은 관련 부처와 함께 재발방지와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공사업체 선정 지연 등 손해 책임 소재 법률 검토 진행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 예산 관리의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은은 2017년 2월부터 중구에 소재한 ‘삼성본관빌딩’을 임차해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차료는 약 13억원에 이른다"면서 "공기 연장으로 늘어난 20개월치 임차료는 260억원으로 이미 계약된 4년간 지불액 624억원을 합하면 약 88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통합청사 총 공사비가 2831억원인데 임시 청사 임차료에 사업비의 3분의 1가량이 사용되며 통합별관 신축사업 예산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며 "한은은 공사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공기가 연장된 만큼 추가 임차료 등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은 계룡건설과 삼성물산 간의 법적 분쟁으로, 20월 가량 공사 연장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2022년 완공시까지 약 260억원에 이르는 임시청사 임차료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지경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