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팅스몰 소송전, 법원 보영건설 "손 들어줬다"
수원 팅스몰 소송전, 법원 보영건설 "손 들어줬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0.10.21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시행사 옛 주주들 '주총의결 부존재' 승소 판결
"일방적 총회 열고 임원선임은 안 돼 " 법원 판시

 

[건설이코노미뉴스] 수원 '팅스몰(복합쇼핑몰)'을 둘러싸고 벌이진 소송전에서 당초 시행사 주주들이 승소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해당업계 등에 따르면 대부업체인 A사는 시행사인 보영건설의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등을 임시주총을 열어 해임시키고 자신들 명의로 대표이사 등을 등재해 170억원의 대출을 받아, 수분양자와 유치권자들로부터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최근 팅스몰 시행사인 보영건설의 옛 주주들이 회사를 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이는 10월 13일자로 최종 판결난 사건이다.

재판부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돼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했던 자가 따로 존재 할 수 없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지난 2008년부터 십수년 넘게 방치된 수원 팅스몰사업과 관련 법원이 당시 시행사인 보영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전은 일달락'된 셈이다.  

한편, 구 수원버스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팅스몰'은 보영건설이 시행하고 한화건설이 시공한 건물로 2006년 착공했지만, 투자기업인 H사와 보영건설 간의 '명의개서'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