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집합건물 외벽 간판에 대한 철거청구 소송"
[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집합건물 외벽 간판에 대한 철거청구 소송"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10.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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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여러 점포가 한 건물에서 구획을 나눠 사용하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일부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공용부분을 임의로 사용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이번 연재에서는 일부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외벽에 임의로 간판 등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집합건물의 외벽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참조)』라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사안은 일부 구분소유자(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 1층 중 102, 103, 104호를 임차하였음에도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구분소유자는 그 간판이 설치된 외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러한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때부터 나머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의 간판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성립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1층 외벽 바깥 면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1층 외벽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관리단에서 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요구를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아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하여 그곳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구분소유자 개인은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위 구분소유자에게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간판에 대한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으나, 대법원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3809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