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노조, 운영위 제도 개선 ‘박덕흠 법’ 제정 촉구
건설공제조합 노조, 운영위 제도 개선 ‘박덕흠 법’ 제정 촉구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10.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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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앞 피켓시위 벌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합 운영위원회 운영 방안의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노동조합)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건설공제조합 노조가 조합 운영위원회 운영 방안 개선을 촉구하며 ‘(가제)박덕흠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합 운영위원회 운영 방안의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고 최근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월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이 건설공제조합의 당연직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수차례 조합 경영에 대한 부당 개입을 해왔다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특히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다수의 전문가 운영위원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표결 절차도 없는 막무가내식 예산안 의결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예산안의 내용은 조합의 연구용역 및 직원교육을 위한 예산을 약 40%(약9.2억원)삭감하는 반면, 협회 관련 행사비 예산은 15%(약 1.6억원) 증액한 것.

이에 노조는 위기극복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조합원사 전부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협회의 골프행사 지원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며, 특혜성 예산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폐단을 바로잡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합과 협회의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철저한 진상파악을 통해 부당 개입 및 특혜성 지원 의혹 등을 투명하게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입법적으로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장 선출 제한 ▲운영위원 연임 회수 제한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한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 ▲주요 안건에 대한 표결 의무화 및 예산심의 기준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가제)박덕흠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영수 노조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박덕흠 전 전문건설협회장의 사례를 통해 건설사업자 단체인 협회의 장이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의 당연직 운영위원장으로 겸임하며, 조합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경영을 제멋대로 쥐락펴락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낱낱이 들어났다”며, “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라고 운영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