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경찰청, ‘연속 이동단속카메라’로 과속차량 단속
도공-경찰청, ‘연속 이동단속카메라’로 과속차량 단속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10.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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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부스 약 2km 간격으로 2개 이상 연속 설치
연속 이동단속카메라(가칭) 개념도(자료제공=한국도로공사)
연속 이동단속카메라(가칭) 개념도(자료제공=한국도로공사)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속 이동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기존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를 약 2km 간격으로 2개 이상 연속으로 설치해 ‘구간 단속카메라’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연속 이동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로공사는 영동선 등 4개 노선 6개소에 연속 이동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경부선 등 18개소에 추가 설치해 총 2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실제로 운영 중인 구간에서 차량 평균속도를 확인한 결과, 약 6.1% 감소(105.8km/h → 99.3km/h)한 것으로 나타나 과속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고예방 효과가 검증된 ‘구간 단속카메라’는 전국 고속도로 19개 노선 47개소에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6개 노선 8개소에 추가 설치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제한속도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