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24시]건설근로자 고용안정ㆍ근로환경 개선 강화
[행복청24시]건설근로자 고용안정ㆍ근로환경 개선 강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0.10.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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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설근로자 합법적 고용 절차 등 교육

[건설이코노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법적 고용 유도 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교육 전 참석자의 감염증상 확인, 교육 중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등의 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행복청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 현장에 방문해 계도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안내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이며, 해당 자료는 현장에 비치하고, 자체교육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이 건설현장 내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