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정ㆍ투명한 관급자재 발주제도 정착
행복청, 공정ㆍ투명한 관급자재 발주제도 정착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0.10.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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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기업 배려 및 광역 상생 발전 등 성과
(자료제공=행복청 제공)

 

[건설이코노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올해 3월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시행된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에 대한 7개월 동안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관급자재 발주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29일 밝혔다.

정부혁신과 행복청 반부패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은 관급자재 품목을 심의 2주전에 행복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심의 결과를 그다음 날(평일 기준) 신속히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 발주절차가 안착된 것으로 분석됐다.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이 시행된 이후 7개월간의 주요 운영실적 보면, 관급자재 심의대상 품목의 사전·사후 정보 공개 제도가 정착됐다.
   
행복청 누리집에 관급 발주정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우수업체의 참여기회 보장 등 제도도입 취지가 정착돼 양질의 공사가 기대된다.

사회적 약자기업 배려 및 광역 상생 발전에 기여했다.  선정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중 여성기업이 5개 제품, 장애인기업이 2개 제품, 충청권기업이 2개 제품이 선정됨으로써 강자 독식이 아닌 배려와 상생이라는 행복청 관급발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났다.

신기술 및 신제품(NEP) 등 새로운 기술우위의 제품이 선정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신기술기업 2개 제품과 신제품(NEP)기업 4개 제품이 선정됨으로써 행복청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행복도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신성현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시행으로 행복청 관급발주 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와 충청권 광역 상생 발전의 효과까지 거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규정의 내실화와 고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