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유보소득세,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국회에 탄원
건설업계 “유보소득세,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국회에 탄원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11.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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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활성화 저해 우려…사내 유보금 적립 불가피 호소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건설업계가 유보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정부가 발의한 '개인 유사 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16개 건설 유관 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이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탄원서는 유보소득세 도입이 '반시장적 규제'라며 "취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마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종합사업자 3억5000만∼8억5000만원, 전문사업자 1억5000만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록 기준이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과 자재 구매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고,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공공 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재무 상태 비율을 높게 만드는 방법으로 유보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단련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개벌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건설업의 경우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