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단ㆍ지연된 PF사업 정상화에 '팔 걷어'
국토부, 중단ㆍ지연된 PF사업 정상화에 '팔 걷어'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1.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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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PF 정상화 위한 '조정위원회' 출범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국토해양부는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PF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구성,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정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부, 서울시 등 공무원과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13명) 됐다.

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 사업 지정 및 해제, 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현재 공모형 PF사업은 LH공사가 발주한 9000억원 규모의 남양주 별내복합단지 PF사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1개 사업(81조1218억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했으며 공모형 PF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판교 알파돔시티와 용산 역세권사업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토부훈령으로 제정, 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사업 신청은 16일부터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모형 PF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PFV 중 조정을 원하는 PFV는 관련 서류를 갖춰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다.

국토부 장관은 정상화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조정계획안 초안을 작성토록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조정위원회는 초안을 토대로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안(잠정안)을 수립한 후 PFV 등의 동의를 받아 조정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공모형 PF 사업이 이번에 출범한 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업지역 주민의 편의가 증진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