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준주택에 포함…주택기금 지원 현실화"
"기숙사 준주택에 포함…주택기금 지원 현실화"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1.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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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앞으로 기숙사가 준주택에 포함돼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가구별 규모제한 적용이 배제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12.7 대책 후속조치로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기숙사도 준주택에 포함키로 했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이 필요하나, 준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기금 지원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준주택의 종류에 기숙사를 포함키로 조치했다.

또한,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단위 가구별 규모제한도 배제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초고층(50층 또는 150m이상)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지침을 통해 가구별 면적 제한(297㎡)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나, 건축허가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도 297㎡ 면적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면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가구별 규모제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하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이 한정 돼 있고 인정범위 또한 감정평가금액의 120%내로 제한, 사업자의 실소요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감정평가가 소요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 역시 완화된다. 현재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를 500가구 미만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50~500세대)으로 규정하고 있어 14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50가구이상 14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대한주택보증 환급이행 요건도 구체화된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준공․분양을 이행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하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정상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택의 정상적인 건설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율 80%이상인 사업장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키로 조치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시 고효율기자재 등을 의무 사용토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등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