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국가철도공단,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0.12.04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부 변호사 통한 대리 신고로 신고자 익명성 보장
국가철도공단 본사 사옥(출처:공단)
국가철도공단 본사 사옥(출처:공단)

 

[건설이코노미뉴스] 국가철도공단(상임감사 김용범)은 공익신고자 신변보호를 위해 '안심신고 변호사'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신고 변호사제도는 외부 위촉 변호사가 공익신고자를 대신하여 공단 감사실로 부정부패 등을 제보하는 시스템이다.

공단 감사실은 안심신고 변호사를 통해서 조사업무를 수행해 신고자의 신원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공단은 이번 제도도입을 위해 감사와 인사․노무 분야 자문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3명을 위촉했으며, 향후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용범 상임감사는 “공익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공익제보 여부를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함은 물론 법률자문 지원으로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해 청렴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