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국토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 방안 대폭 손질
[정책이슈] 국토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 방안 대폭 손질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12.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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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경영 효율화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기대...운영위원 정원 및 자격 개편

 

최근 논란이 된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제조합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박덕흠 전 전문건설협회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당연직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조합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경영을 제멋대로 운영한 사례를 들며 이같은 병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촉구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해 왔고, 이 중 이익잉여금 처리, 보증수수료율 등의 과제는 현재 공제조합에서 보증규정 등을 정비 중에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의사결정체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조합,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운영위원회 정수를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했다. 조합원 위원 중 협회장은 제외된다.

다만,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균형있게 조합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출자규모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기재부 소속 공무원 1명 ▲국토부 소속 공무원 1명 ▲조합 이사장 1명으로 정했다. 조합원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13명 이내에서 출자좌수 등의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9명 이내로 축소 개편했다.

전문직 위원도 국토부가 위촉한 전문가 13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줄였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의 임기와 연임에도 제한을 뒀다.

기존에는 운영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어 일부위원들의 장기연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개선안에는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 전문가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한다.

공동위원장 도입 및 위원장 선출방법도 개선한다.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선출방식법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영 안 제51조제8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을 정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까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1년 1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제조합, 업계와 함께 최근 출범한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개최예정인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