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A부터 Z까지”…‘국토안전관리원’ 출범
건설현장 안전관리 “A부터 Z까지”…‘국토안전관리원’ 출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12.10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25년 역사 뒤로 하고 ‘새 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인력 303명 3년에 걸쳐 승계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허춘근 노조지부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함께 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허춘근 노조지부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함께 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안전관리원)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정책에 따라 기관명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10일 새롭게 출범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설립된 지 25년, 국토안전관리원법이 공포된 지 6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진주 본사 인재교육원에서 출범 선포식을 가진 국토안전관리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개편해 ‘준공된 시설물의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수도권(경기 고양), 영남권(김천), 호남권(광주), 중부권(청주), 강원권(춘천) 등 5개의 지사를 설치해 건설현장 안전을 밀착 관리하는 등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사 현장 감리업무를 수행해온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인력 303명을 3년에 걸쳐 승계하게 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요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등이며, 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이 초대 원장을 맡아 국토안전관리원을 이끌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출범 축하 영상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은 건설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정부는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하는 등 건설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는 물론 건설현장 및 지하공간 안전관리, 지진 대비까지 맡은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며 “그 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안전전문기관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건설안전 업무를 확대하면서 책임과 권한이 더 커진 국토안전관리원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수 원장은 출범사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만든다는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목적을 가슴에 새기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안전관리 전문기관,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직장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 선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자를 50명으로 제한하는 등 철저한 방역조치 속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