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기성고산정에 대하여
[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기성고산정에 대하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12.11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 도급인과 수급인이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대금산정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이에 이번 연재에서는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및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민법상 해제원칙에 따르게 되면, 한쪽 당사자는 기수령한 대금을 반환하고 나머지 당사자는 제공받은 제화를 반환하는 식이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에서는 다르다.

 대법원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있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고 판결하였다.

 민법상 해제원칙인 원상회복으로 기시공한 건물의 철거를 명한다면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일 분만 아니라 이미 공사를 수행한 수급인에게 가혹한 결과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어떤 기준으로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급인이 이미 시공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들어간 비용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수급인이 이미 시공한 부분에 있어 실제 소요된 비용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수급인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도급인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라고 판시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비율을 산정하여 금액을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기성고비율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도급인이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기성고 산정을 어떻게 할까?

대법원은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고 보았다.

 한편 대법원은 『공사 기성고 비율과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공사규모,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약정으로 비율과 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기성고 산정방식은 강행법적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다. <법무법인 태성 문종하 변호사(건설분쟁 문의 032-873-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