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계, 건산법 개정안 ‘법제처 졸속심사’ 반발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건산법 개정안 ‘법제처 졸속심사’ 반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12.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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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당일 초고속 마무리…오는 17일 차관 회의 상정 예정
업계 “입법예고된 시설물안전법 개정안과 상반된 법안” 비난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지난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건산법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에 대해 '졸속심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0월 정부세종청사 앞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집회’ 모습.
지난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건산법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에 대한 '졸속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정부세종청사 앞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집회’ 모습.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두고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졸속심사'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특히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가 위헌‧위법이라는 법률전문가 의견과 관련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종폐지를 막무가내 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법제처는 건산법 개정안 심사를 당일 마무리하고 오는 17일 개최예정인 차관 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행정입법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법제처가 심사시작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별다른 언급없이 심사를 끝낸 것은 졸속심사”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또한 그동안 위헌, 위법소지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 법제처가 별다른 언급 없이 심사를 완료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것.

업계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특수건설업으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예고 중에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법안과 상반되는 개정안 심사가 완료됐다는 것은 법제처가 타 부처의 외압에 못이겨 심사를 완료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국회 하영제 의원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등록‧관리‧감독되는 특수한 건설업종으로 재정립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시설물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와 기술 개발 및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제도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경제적 효용을 증진시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완화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