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공정거래 확산 위한 ‘모범거래모델’ 수립
국토안전관리원, 공정거래 확산 위한 ‘모범거래모델’ 수립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12.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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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이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수립하고, 협력업체인 민간기업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입찰유의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보완한다.

모범거래모델은 ▲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산업안전 확보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 마련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공단은 모범거래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협력사 의견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반영했으며, 모범거래모델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박영수 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협력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사업진행을 위해 공정거래 문화 및 상생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