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승강기 등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손질
공정위, 건설‧승강기 등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손질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12.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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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 건설기계 가동시간, 작업가능 여부 등 알려야
전문건설업계 ‘환영’ 입장 밝혀…지급장비 정상적 활용 기반 마련돼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앞으로 제조·건설업 등에서 원사업자가 대금 후려치기를 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6개 업종에 보급돼 있다.

이번에 제정된 분야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방산업종 등이며, 개정된 분야는 건설업, 기계업, 의약품제조업, 자동차업, 전기업, 전자업종 등이다.

주요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가 임차한 건설기계를 수급사업자가 사용해 공사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기계 가동시간, 작업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부당금품 요구·고의 작업방해 등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임대인과 지체 없이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체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을 이유로 공사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무효사유를 반영해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더욱 촘촘히 예방하고, 부당하게 결정돼 감액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하도급사의 청구권한과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수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표지 상 지연이자율 구분명시 △착공시 제출 서류 간소화 △공공현장의 일요일 공사 시행 제한 △하도급사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임치제도 △공기연장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화 및 조정 신청 등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반영 △원도급사의 대금미지급에 따른 공사지체는 지체상금 미부과 등 원·하도급사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신규 제정된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에게 계약서 교부 △공동수급체 대표가 구성원과 협의 없이 원사업자와 시공협의 진행시 구성원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구상 △원도급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회장은 “금번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등 지급장비에 관한 O/T비 정산, 작업가능여부 등 원도급사의 협조의무사항이 명시됨으로써 지급장비의 정상적 활용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승강기설치공사의 공동하수급 관련 각종 문제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문건설협회는 5만여 회원사에게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을 적극 알려 건설현장에 신속하게 안착시키고, 리플릿 배부, 전국 순회교육 등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