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부동산 공시가격 산출근거 공개' 입법 추진 배경은(?)
[이슈]'부동산 공시가격 산출근거 공개' 입법 추진 배경은(?)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0.12.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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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본관(출처:본보DB)

 

[건설이코노미뉴스] 부동산 공시가격의 측정산식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측정산식을 공개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계획 수립 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측정산식은 비공개로 이뤄져 왔다.

특히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공시가격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임의로 산정, 간접증세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위헌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알 수 있도록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번 법안은 그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는 등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깜깜이로 산정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안의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