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교육관리기관' 지정..."오랜 숙원 풀었다"
건설기술인협회, '교육관리기관' 지정..."오랜 숙원 풀었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1.01.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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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회장 "회원이 필요로 하는 협회"로 더욱 거듭나
국토부, 교육기관 관리감독 강화 및 교육 질 향상에 초점
김연태 협회장
김연태 협회장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오랜 숙원인 건설기술인 '교육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지난 2019년 사상 첫 직선제로 당선된 협회 김연태 회장의 공약사항인 "회원이 필요로하는 협회"로 한발 짝 더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낭보는 지난해 연말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원장 김경식)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교육관리기관으로 공동 지정을 받는 등 건설기술인들의 교육제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1980년에 도입 돼 지난 20여 년 동안 신규지정이나 지정해제 없이 13개 교육기관(종합 7개, 전문 6개)의 독과점 형태로 운영돼 왔으며,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건설기술인 및 업체로부터 시대상황에 따른 변화된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교육기관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위주로 교육서비스를 개선해 현실에 맞도록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에 목표를 두고 교육기관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교육관리기관 지정에 따라 협회는 교육훈련 상황관리 및 안내에 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연구원은 교육기관 총량검토・신규 지정심사・갱신심사(3년 주기) 및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협회는 건설기술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특히 국토부가 정한 기존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1년 연말로 마감됨에 따라 그때까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안내 등을 충실히 해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원은 업무의 첫 걸음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신규 지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실시해 교육기관 지정절차를 진행한다.

김연태 회장은 “교육관리기관 지정은 건설기술인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원과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기관 관리로 건설기술인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