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축년 신년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회장
[2021 신축년 신년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회장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1.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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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회장

 

존경하는 주택관리사, 입주민, 관리 종사자 여러분!

2021년 신축(辛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단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을 위해 수고 하시는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해는 입주민의 재산인 관리비를 지키다 숭고한 목숨을 잃은 동료 주택관리사로 인해 모두가 절망하고 또한 분개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의한 관리사무소장 피살’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정말 돌이키고 싶지 않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깊은 시름 속에 협회장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에 큰 뜻을 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저는 여느 해의 신년사와는 사뭇 다른 마음가짐이며 더욱 결의에 찰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협회를 바로 세우고 회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 한 몸 불사르고자 협회장에 도전했고, 제 의지를 담아 많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저의 진정성을 주택관리사 회원 여러분들이 믿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9대 협회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는 주택관리사 회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간섭 및 지시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과태료 부과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법령을 위반한 의결이 이뤄지지 않도록, 인사·노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폭언·상해 등에 대한 강력한 벌칙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분보장과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한껏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각종 갑질에 시달리며 절망의 나날이 지속되는 한, 그 어떤 제도가 올바르다 하겠습니까?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한 그 어떤 제도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처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어진 임기 3년 동안 주택관리사, 입주민, 관리 종사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투명한 협회, 일하는 협회, 건강한 협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고 주택관리사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약속한 모든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완성으로 차기에 넘겨야만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나씩 알찬 결실을 맺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택관리사, 입주민, 관리 종사자 여러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경비원 등 관리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보장과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입주민들이 평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국회, 정부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과 함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법률적ㆍ제도적인 개선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선진화 등을 통해 보다 발전된 공동주택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공동주택 장수명화, 입주민의 안전한 삶 실현 및 권익 향상, 공동체 문화 활성화,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 위상 및 사회적 역할 제고 등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2021년 신축(辛丑)년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주택관리사, 입주민, 관리 종사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