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선’ 건산법 개정안 철회 촉구
건설업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선’ 건산법 개정안 철회 촉구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1.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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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주인인 조합원 경영 참여는 ‘당연한 권리’ 주장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전국 일만삼천여 조합원들(이하 비대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건설공제조합 조합원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전국 일만삼천여 조합원들(이하 비대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 참여 축소(종전 조합원 운영위원 13인→9인 조정) ▲건설협회장 조합원 운영위원 배제 ▲운영위원회 안건 국토부 사전 협의 의무화 ▲현 조합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 임기 강제 종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명분상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관치(官治)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조합을 감독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국토부와 기재부 국장급 위원과 정부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조합원 운영위원으로만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이번 개정안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직이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순수 민간기관으로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각 지역을 대표해 뽑힌 건설협회 시도회장들이 조합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업계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건설협회장은 전 조합원의 총의(總意)를 받은 조합원의 대표로써 현재와 같이 조합의 경영사항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온 조합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조합원의 권익과 조합의 발전을 위해 ▲주인인 조합원을 무시하고 조합 임직원 배만 불린 경영진의 퇴진 ▲조합자산을 축내는 지속적인 낙하산 인사의 근절 ▲독과점 체제의 보증시장 개방과 조합해산을 주장하는 한편,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덕흠 전 전문건설협회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조합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경영을 제멋대로 운영한 사례를 들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병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현미 전 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