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산법 개정안 철회 요구는 조합 입장과 달라” 반박
건설공제조합, “건산법 개정안 철회 요구는 조합 입장과 달라” 반박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1.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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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최근 보도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와 관련해 조합 입장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보도자료 배포주체는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이며,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들이라고 밝혔다.

조합의 반박자료에 따르면,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당시 지인 소유의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지적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전문)건설협회장과 금융기관인 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겸임에 따른 폐해를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협회와 공제조합의 운영을 분리하기 위해 건설산업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추진한 사안으로 조합은 직접적인 추진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 임원의 낙하산 문제와 관련해. 이사장은 관련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추천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만경영 지적에 대해서는 IMF·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건설보증기관을 포함한 수많은 금융기업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실 없이 당기순이익(최근 5년간 7781억원)과 조합원 배당(최근 5년간 4099억원)을 실시하는 한편,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경영관리로 금융기관 본연의 견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2년 연속 A2 등급을, 피치사로부터 9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뛰어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 오고 있어 현 경영진의 방만경영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독과점 체제의 보증시장 개방과 조합 해산주장과 관련해서는 건설보증 시장은 이미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각종 건설관련 공제조합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민간 손해보험사에 보증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량한 대형건설사이탈 가속으로 건설전문 공제조합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이 경우 보증여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낮은 대부분의 중소건설사는 민간 보험사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합은 보증여력 부족으로 인수가 불가해 결국 대다수의 중소조합원을 보증시장 개방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조합은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감독기관인 국토부와 조직 슬림화, 비용감축 등 경영효율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