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25시]"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정인이 법 국회 논의
[국회25시]"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정인이 법 국회 논의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1.01.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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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본회의 사진(제공:이용호 의원실)

 

[건설이코노미뉴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의 아동학대 치사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련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7일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진료기록을 의료인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이 학대아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인이’법(의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은 아동학대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 사본 등을 다른 의료인(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더라도 공유가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환자가 무의식이거나 응급상황,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전송이 가능하다.

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상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행하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조사업무는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더라도 처벌은 고작 500만원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다.

이용호 의원은, “말도 할 줄 모르는 16개월 정인이가 학대치사로 짧은 생을 마치기까지 정인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결국 어느 누구도 지켜내지 못했다”면서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학대를 일반상해로 은폐하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아동을 진찰한 의료인이 정황 상 아동학대 피해의심이 든다면 예외적으로 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어야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용호 의원은, “아동학대피해를 조사하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 아동과 주기적으로 접촉해 아동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이를 방해하면 아동학대 업무수행 방해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생후 16개월 ‘정인이’ 치사사건을 계기로,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사회적인 관심과 예방,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