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건산법 개정안 “민간 자율성 지나치게 침해”
전문건설업계, 건산법 개정안 “민간 자율성 지나치게 침해”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1.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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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철회 요구 탄원서 정부기관에 제출
전문건설업계 대표단이 탄원서를 배경으로 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좌측부터 김태경 전북도회 회장, 신현각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김영윤 중앙회 회장, 노석순 서울시회 회장)
전문건설업계 대표단이 탄원서를 배경으로 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좌측부터 김태경 전북도회 회장, 신현각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김영윤 중앙회 회장, 노석순 서울시회 회장)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개선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전문건설업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문건설업계 대표자로 구성된 ‘건산법 시행령 개정 저지 전문건설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조합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기존 13인에서 9인으로 대폭 축소 ▲운영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제한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배제 및 선출직 운영위원 피선거권 박탈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시 사전에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순수민간 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운영위원 21명 중 친정부 인사를 12명 이상으로 한 것은 사실상 국토부가 운영위원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등 관치금융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운영위원을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들러리 역할만 부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이는 결국 공제조합의 파행적인 운영, 부실경영을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출자규모의 다양성과 지역 및 전문업종별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그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속히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