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공무원 처벌 제외"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공무원 처벌 제외"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1.01.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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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해재기업처벌법 등 민생법안 20건 본회의 처리 예정
8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출처: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건설이코노미뉴스] 여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8일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한 뒤 새해 첫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전날인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의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또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도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제외했다. 영업장의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도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이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법안보다 많이 손질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도 대부분 조항이 완화됐다.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처벌 대상은 '경영책임자'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범위가 수정됐으며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이러다보니 이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 '중대재해차별법' 등 각종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대해재기업처벌법 등 민생법안 2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